안녕하세요, 서울소재 대학부속병원 망막전문의 "모두의 망막" 입니다.

 

백내장 수술비용은 병원별로, 수술 종류별로 모두 다르다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글을 읽고 백내장 수술비용이 병원별로, 수술 종류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백내장 수술의 종류에 따른 수술 비용

(1)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 비용

시력 또는 시력의 질을 저하시키는 수정체의 혼탁이 확실히 있고, 단초점 인공수정체 (일반 인공수정체)로 수술하는 경우에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눈 기준, 초음파유화술 기준)

  • 상급종합병원 (3차 병원): 270,580원 ~ 350,100원
  • 종합병원 (2차 병원): 240,350원 ~ 293,710원
  • 병원 (안과 전문 병원): 224,650원 ~ 268,290원
  • 의원 (1차 병원): 220,670원 ~ 263,160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든 비용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최저 금액은 일반적인 백내장, 최고 금액인 고난이도/합병 백내장일때의 금액입니다.)

 

이 때 적용되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백내장이라는 질병의 수술에 대해 입원/수술/퇴원까지 모든 비용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병원의 종류에 따라 총진료비를 다르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포괄수가제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이렇게 책정된 총진료비의 20%이며, 위 금액은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7개질병군(DRG) 진료비 확인에서 금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 비용

시력 또는 시력의 질을 저하시키는 수정체의 혼탁이 확실히 있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노안 인공수정체)로 수술하는 경우에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눈 기준, 초음파유화술 기준)

  • 상급종합병원 (3차 병원): 244,720원 ~ 324,240원 + a
  • 종합병원 (2차 병원): 214,490원 ~ 267,850원 + a
  • 병원 (안과 전문 병원): 198,790원 ~ 242,430원 + a
  • 의원 (1차 병원): 194,810원 ~ 237,300원 + a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 적용이 되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포괄수가제 건강보험적용 금액에서 단초점 인공수정체 사용 금액이 제외됩니다.

 

(인공수정체 사용금액 129,300원의 20%인 환자부담금 25,860원 제외)

 

그리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비보험 입니다. 이를 인정 비급여라고 하는데, 나라에서는 인정 비급여 가격을 병원별로 알아서 책정하고 신고/게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확정할 수 없어서 +a 로 기재하였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납품 업체로부터 대략 전해들은 바로는 18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매우 범위가 컸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각 병원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은 이러한 비급여 가격 정보를 환자가 보기 쉽게 고지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최근에는 900만원까지 책정하는 병원은 급감했을 것입니다. 이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부당한 실손보험 청구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대법원 판결 및 실손보험회사의 대처 등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손 (=실비) 보험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 비용을 보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안 수술 (다초점 백내장 수술)의 실비 보험 지급 (+판례)

안녕하세요, 서울소재 대학병원 망막전문의 "모두의 망막" 입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 자체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노안을 해결할 수 있어 많은 병의원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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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노안 교정 수술 비용 (백내장이 없을 때)

시력 또는 시력의 질 저하를 일으킬만한 백내장이 없을 때, 노안 교정 목적으로 수정제 제거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눈 기준, 초음파유화술 기준)

  • 상급종합병원 (3차 병원): 1,228,130원 ~ 1,920,790원 + a
  • 종합병원 (2차 병원): 1,076,470원 ~ 1,605,590원 + a
  • 병원 (안과 전문 병원): 997,740원 ~ 1,461,230원 + a
  • 의원 (1차 병원): 977,790원 ~ 1,432,030원 + a

백내장이 없는 경우에는 굴절교정의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수술 행위에 대한 모든 비용이 비보험입니다.

 

라식/라섹과 같은 굴절교정이 목적이므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백내장 수술 행위가 이미 급여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환자 부담 100%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환자 부담 100%와 인정 비급여는 둘 다 똑같이 비보험이지만 제도적으로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느냐 입니다.

 

정부에서는 의료행위를 급여와 (인정)비급여로 구분해 놓고, 전자는 가격을 정해 놨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이 급여가격의 몇 %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를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라고 표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환자부담 100%에 해당하게 되면, 이 금액 전체를 환자가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포괄수가제 환자부담 100% 금액에서 단초점 인공수정체 사용 금액이 제외됩니다. (인공수정체 사용금액 129,300원 제외)

 

이렇게 계산한 것이 위의 금액입니다. 여기에 인정 비급여로서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이 +a 로 더해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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